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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화살논쟁

Imagine 2012. 1. 26. 16:53
부러진 화살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이런 논쟁에는 전문적인 법지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상식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하고 넘어가려한다.

1. 화살이 결정적 증거인가?
당시 목격자인 소방관, 경비원 등이 상처가 있었다고 증언하였고, 병원 진단서도 상처의 존재를 인정한다. 목격자들의 증언과 상처로 보아 화살이 있건 없건 석궁으로 인한 상해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만약 이 증언들까지 조작된 것이라고 한다면 논의는 더 진행될 수 없다. 조작의 증거를 찾을 때까지 그냥 음모론의 영역에 있어야 한다.

2. 석궁으로 난 상처가 맞는가?
녹취록을 보니 경찰 실험결과 석궁으로 불완전장전을 해도 6~7센치, 제대로 장전하면 15센치 정도의 상처가 나야한다. 그러나 이것은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처가 석궁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예를 들면 경찰의 실험은 1.5미터 떨어진 곳에서 실시한 발사실험이지만, 피해자는 70~1미터 사이에서 발사됐다고 증언했습니다).


3. 와이셔츠의 혈흔과 혈액 감정
일단 와이셔츠에서도 국과수 감정결과 다른 혈은과 일치하는 한 사람의 혈흔이 나왔다. 만약 자해를 했고, 이것이 판사의 것이 아니라면, 판사는 석궁을 맞을 것을 예상해서 자신의 혈액이 아닌 다른 사람의 혈액을 준비해 두었다가 석궁을 맞자 집으로 들어가 준비해 둔 다른 남성의 혈액을 뭍인 것이 된다. 그러면서도 유독 와이셔츠에만 따로 티나지 않게 뭍힌 것이 되는데, 별로 설득력이 없다.
반대로 피고측의 주장대로 자해라면, 당연히 피해자의 혈흔이 되야 한다. 만약 자해를 인정하면서 피고측 주장대로 피해자의 혈흔이 아니라면, 판사인 피해자가, 자해를 한 후, 일부로 다른 사람의 피를 뭍힌 꼴이 된다. 굳이 누구의 혈흔인지를 감정하지 않아도 재판부는 혈흔이 누구의 것인지는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4. 고의성여부
원래 고의성은 판단하기 어려워 정환 증거로 고의성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석궁 사격연습을 여러 번하고, 피해자의 집을 여러번 찾아갔으며, 판사를 위협할 때도 안전장치를 풀고 방아쇠에 손을 넣어 위협했다. 사건 직후에도 다시한번 석궁에 화살을 장전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저 상황에서 석궁이 발사되어 피해를 입혔는데, 상해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노끈과 회칼의 경우도 보통의 경우이면 문제되지 않았겠지만, 석궁을 들고 판사를 최소한 협박하러 온 상황에서, 석궁이외에 피해자를 협박할 용도로 갖고 왔다는 정황이 인정된 것이다.


5. 변호인의 소설 급 변론.
변호인은 피해자의 자해 의도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박홍우의 성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격이 어떠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피고인 이 석궁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석궁을 붙잡고 싸우다가 밑으로 넘어졌어요. 그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져서 경비원과 운전기사가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진정시키고 나서 보니까 아, 이거 석궁으로 맞았다고 하면 내가 크게 되겠구나 하는 영웅심이 발 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석궁으로 맞았다고 하는 것이 사건이 크지,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그렇게 해볼까 하는 공명심과, 영웅심과 치기 의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뭔가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비다. 그렇 게 동기가 추론 가능합니다."
위의 변론이 소설의 영역에 가깝다. 그러면서도 검사가 검사가
"피해자 박홍우가 자해를 했다면 와이셔츠에 묻은 피는 당연히 혈흔검증을 안 해도 박 홍우의 피라고 인정을 하시겠네요."라고 묻자
"그것을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라고 대답한다.

내가 판사라도 저런 변론에는 손을 들어줄 수 없다.
Posted by beatles for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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